서울시, "서울시민인권헌장, 사실상 폐기"

남형도 기자 입력 2014. 11. 30. 11:43 수정 2014. 11.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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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식 입장 발표..기존 마련된 인권헌장 폐기, "시민의견 더 수렴"

[머니투데이 남형도기자][서울시,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식 입장 발표…기존 마련된 인권헌장 폐기, "시민의견 더 수렴"]

서울시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기존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일인 내달 1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기로 한 계획도 무산됐다.

시는 30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난 28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인권헌장제정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향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시는 지난 8월 6일부터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확산돼 헌장제정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사실상 폐기를 뜻하는 것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인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행 자체가 어렵게 됐다"며 "(기존에 마련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인권헌장을 발표하려 했던 계획도 무산됐다. 전 국장은 "원래 계획은 내달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인권헌장 제정을 축제처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합의 사항을 빼고 발표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다수라 그것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이 과정에 함께한 분들과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며 "시민 간 이견을 좁히는 것도 인권존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공개된 바 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의 포함 여부를 놓고 '반 동성애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공개됐던 인권헌장 1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중략)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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