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살 아들,"돈 달라"며 7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2014. 11.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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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김모(4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연립주택에서 출근하는 아버지(76)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손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김씨는 최근 아버지에게 "독립해 살 테니 방 보증금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번번이 "그만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10여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냈으며, 김씨는 수년 전 일하던 공장에서 손가락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어머니가 최근 담석증을 앓아 입원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틀가량 간병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의 아버지는 흉기를 휘두르는 아들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 김씨는 행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가 중해 구속영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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