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꼬리'만 실형

김한솔 기자 2014. 11. 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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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초구 국장 8월형 선고전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던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겐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조 전 국장은 지난해 6월 국정원 직원 송씨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출생지와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혼외자라는 사실을 송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사회 갈등이 조장됐다"며 "위법한 부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이에 동조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송씨에 대해선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채군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지만 "국정원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국가에 봉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던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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