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9년

2014. 11. 17. 10: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운날 베란다에 잠재우고, 알몸 벌세우기 등 학대

추운날 베란다에 잠재우고, 알몸 벌세우기 등 학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의붓딸(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인 김모(38)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의붓딸 A양 외에도 그 언니를 상습 폭행·학대하는 한편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 3∼4가지의 추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임씨가 A양의 언니를 추운날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 하고 알몸으로 벌을 세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 A양의 언니도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해 임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tjdan@yna.co.kr

'한국인 스마트폰 없이 못살아'…보유율 세계 최고
'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성매매알선 혐의 기소
'애 넷 키우자니'…장교 출신 30대男 간첩혐의로 구속
15살 '알바' 성추행 음식점 사장…2심서 집유로 감형
나폴레옹 이각 모자 26억원에 한국인에게 낙찰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