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권력형 성추행..피해 여성은 '쉬쉬', 왜?

김세정 입력 2014. 11. 13. 21:50 수정 2014. 11. 13. 22: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성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로 권력 관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과 관련됐는데요.

이른바 권력형 성추행인데, 피해 여성들이 또다른 피해를 우려해 쉽사리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대 여성 A씨, 상황이 발생한 지 1년4개월이 지나서야 B회장을 고소했습니다.

B 회장은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사건 당시 동료들이 B회장의 위세에 눌려 눈치만 보고, 자신에겐 참으라고 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성추행의 60% 이상은 조직의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문제제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성추행 당했다고 주변에 알리는 피해자는 35%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5%에 그쳤습니다.

<녹취> 여성 직장인(음성변조) : "신변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말하기가 꺼려지고 또 말했는데 도리어,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 스스로 고민하다가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는 걸 봤어요."

전 국회의장과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서울대 교수까지 성추문이 끊이질 않는 건 비뚤어진 권력의식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자기의 권력을 빌미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내가 힘이 있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의식들이 있는듯합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 수위를 높여온 검찰.

하지만 최근의 지도층 성범죄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김세정기자 (mabell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