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견연맹 회장 구속.. 끝없는 체육단체장 비리

문동성 기자 2014. 11. 1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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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0억원 빼돌려 유용한 혐의

대한택견연맹 회장이 수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체육단체 비리 사정(司正) 수사에서 공금 유용 등으로 처벌되는 체육단체장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배구협회와 야구협회, 레슬링협회, 서울태권도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이미 사법 처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은 차명계좌로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택견연맹 이모(66) 회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부터 대한택견연맹 임원진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 60여개를 개설했다. 이 계좌를 통해 순회코치 수당 등 명목으로 협회 공금을 임의로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치 지원서 등 각종 서류는 이 회장이 직접 허위로 작성했으며, 해당 임원들은 자신들이 코치진에 이름을 올렸던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반은 이 회장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2) 전 회장도 공금 9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그는 도주 7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체육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일단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수할 때 소명 자료를 많이 갖고 들어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김 전 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검·경은 지난해부터 각종 체육단체장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협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한배구협회 이모(63) 부회장을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고, 야구공 등 야구용품 구입비를 과다 지급한 뒤 차액 수천만원을 돌려받은 대한야구협회 전직 간부 2명을 같은 달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자살 사건'으로 비화됐던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서울시태권도협회 김모(45) 전무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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