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근로자 임금, 정부 기준 준수 대학 '0'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2004년부터 청소용역 근로자로 일해 온 이모(57·여)씨는 시급으로 6200원을 받는다. 17개 대학 청소용역 노동조합이 용역업체와 집단교섭을 통해 지난해보다 500원 높인 결과다. 최저임금 5580원보다는 높다. 그러나 정부가 권고한 임금 수준인 시중 노임단가 6945원보다는 여전히 낮다. 이씨는 "2010년 노조 결성 이후 근로 조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임금 조건 등은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대학만 노임단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가운데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주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난 8월부터 한 달여간 160개 대학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을 분석한 결과다.
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업종별로 발표하는 임금 평균선이다. '이 정도의 임금은 줘야 한다'는 뜻으로 국가와 노무비 계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부는 2012년 1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각 대학에 시중 노임단가를 준수하도록 했다. 권고지침이라 지키지 않는다 해도 제재할 수단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또 보호지침에서 권고한 바대로 대학이 용역업체를 바꿀 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둔 용역계약은 191건 중 83건(4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대학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과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 3권을 제한한 사례도 121개(63.3%) 계약에서 발견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용역업체 107곳에서 181건이 적발됐다.
구권서 공공운수 노동조합 서경지부장은 "정부가 단순히 제재할 수단도 없는 보호지침만 만들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청소용역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중 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침 준수 현황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념없는 S대 간호 실습생..혹 할아버지 조롱사진을
- "카메라 훔치는 CCTV 있습니다" 도미타는 거짓말 그만하지 말입니다
- 'CCTV 사찰' 논란 최하진 롯데 사장 결국 사의.. 갈등 어떻게?
- 인천 어린이집 원장의 황당한 궤변 "경찰놀이한 것뿐?"
- '무서운' 손전등앱.. 켜는 순간 개인정보가 밖으로 줄줄 '충격'
- 셀린 송 감독 “‘기생충’ 덕분에 한국적 영화 전세계에 받아들여져”
- “태아 살리는 일은 모두의 몫, 생명 존중 문화부터”
- ‘2024 설 가정예배’ 키워드는 ‘믿음의 가정과 감사’
-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27년 만에 이뤄진 증원
- “엄마, 설은 혼자 쇠세요”… 해외여행 100만명 우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