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종합)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은 집행유예…횡령·배임만 유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특혜성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이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진단서에 추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한지를 가늠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므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잘못이 있다"며 "공탁금을 기탁하고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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