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남편 항소심서 집유..주치의 '벌금형'

김난영 2014. 10.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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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길자씨 남편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 못 해"진단서 3개 중 2개 허위로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일명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 범인 윤길자(69·여)씨의 남편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윤씨 주치의 연세세브란스병원 박병우(54) 교수에게는 벌금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 중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와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등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박 교수 역시 3개 진단서 중 2개 진단서에 대해 허위작성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회장의 부인 윤씨는 2010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인해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류 회장은 윤씨가 수감된 후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청탁하고 1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건네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류 회장에게 징역2년, 박 교수에게는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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