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과장 징역 2년6월

홍세희 2014. 10.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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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협조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54) 처장에게 징역 1년6월, 권모 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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