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표창원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2014. 10. 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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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20대 집주인이 50대 도둑을 발견하고 격투를 벌인 끝에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그 도둑이 의식을 잃어서 아직까지 의식불명, 뇌사상태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20대 집주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했는데요. 이 판결을 두고 정당방위냐, 아니냐 논쟁이 치열합니다. 오늘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에서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정당방위냐 아니냐 논란이 치열한데,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일단 검찰과 법원의 기소와 판결은 집주인이 행한 행동이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과잉방위에 해당되고 그래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상해죄를 적용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게 어떻게 처벌받을 사안이냐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는, 기사만 봐서는 정당방위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 자기 방위를 위한 공격만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에서도 공격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과잉방위로 본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굳이 1년 6개월의 처벌을 해야 되었느냐. 이 부분은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우리 형법 제21조에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어행위이고요. 그런데 만약 그 방어행위가 그 필요한 경우를 지나쳐서 행해질 경우에는 과잉방위라고 21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잉방위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과잉방위라고 규정은 되지만, 굳이 처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방위행동이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또 하나, 3조 3항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만약 이러한 행동이 '야간 또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포, 경악, 흥분, 경악, 바로 이 상황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죠, 그런데 경찰과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를 좀 추정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압당한 도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장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2천만 원이 넘어서는 치료비가 나왔고요. 그 치료비들을 도둑의 보호자인 형이 모두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부담스럽고 가계재정이 커다란 문제가 되니까. 자살을 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도둑의 형이 병원 치료비를 대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씀이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느낀, 이 형의 아들이죠. 조카가 고소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게 되니까 검찰과 법원에서의 판단은 한쪽에서는 목숨이, 한명은 완전히 잃었고, 한명은 뇌사상태에 빠진 상태이고요. 엄청난 치료비도 나오고, 그런데 다른 한 쪽은 비록 자기 방어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손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쪽도 어떤 처벌을 줘야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대단히 기계적인 형평성 논리를 적용한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나 법원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판결대로라면 사실 심야에 이렇게 범죄자가, 도둑이 침입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걸 다 따지고 집주인이나 거주자는 상대방이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기 방어를 하란 이야기잖아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런 상황은 한 쪽에서는 정당방위지만 다른 쪽에서는 사실 시민의 현행범 체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누구든지 현행범은 체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나 전문가들이야 사실 그 체포술도 배우고 적절한 선에서 제압만 하고도 말 수 있겠지만, 사실 일반 시민이, 더구나 자기 집에 침입한 이 사람이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침입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설사 절도만 하려고 침입했다 하더라도 강도나 성폭행으로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범죄 심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 한수진/사회자:

제대로 대응을 안했다간 그 흉기가 저쪽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공포, 불안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야기된 상황에서 행한 그런 행동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정당방위로 폭 넓게 인정해주어야 되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법에서 굳이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이렇게 된 부분은 어떤 우려 때문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우려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정당방위 판결을 내려주게 된다면 이런 판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당방위를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 한수진/사회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상대방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기다려서, 예를 들자면 가게 주인이 동네 꼬마들이나 청소년들이 자꾸 물건을 훔친다,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들이 물건을 훔치는 상황, 혹은 침범하는 상황을 이용을 한 다음에 그때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서 분풀이를 한다든지. 또는 술집의 종업원들이 만취해서 행패부리는 손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먼저 폭행하기를 기다렸다가 보복폭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종류의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작용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정당방위인데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동안 보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공격한 경우에도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꽤 있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성폭력을 당하려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탈출하고 가해자가 타고 왔던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를 하려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해자가 차량 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공포스럽고 두려우니까 그대로 엑셀레이터를 밟고 달아났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가해자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이 피해자의 행동이 정당방위다, 하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피해 여성을 처벌했죠.

그리고 하반신 마비인 장애인 여성이 남편에게 수년에 걸쳐서 철사로 묶이고 담뱃불로 지지고 칼로 찔리는 그러한 가학행위, 폭력을 당해오다가 견디다 못해서 죽을 것 같아서 이 가해자에게 공격을 했고 결국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에서도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3 여학생이 늘 술만 드시면 와서 어린 자녀들과 노모 할머니를 폭행해서,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라는 그런 공포심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만취한 상황에서 또 폭행을 하다가 잠시 자고 있을 때, 이 아버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 때 아버지가 사망한 사건, 이 사건 역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었죠.

▷ 한수진/사회자:

외국은 어떤가요, 소장님?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외국도 나라마다 주마다 다 다르죠. 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형법 제 21조의 어떤 정신이 우리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잘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예로 제시한 미국의 경우에, 무단침입한 사람은 집 주인이 총을 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곳이 대개 텍사스주라든지 뉴올리언스, 또는 플로리다같이 이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누구나 총기 소지가 자유로우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이 총을 쏠 수 있다.

▷ 한수진/사회자:

상대방이 흉기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무단침입하면 총을 쏠 수 있다, 사망해도 정당방위다?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곳이나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무조건 집주인이 상대방, 침입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아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처럼 야간에, 심야에 침입한 절도범에 대해서 집주인이 행한 방위 행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폭 넓게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항소심 판결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 연구소, 표창원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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