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품귀현상' 알고보니..업자들 사재기해 되팔기 꼼수

서유정 기자 2014. 10.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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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아이들의 인기장난감 사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장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아주 비싼 값에 살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4살 정민이는 요즘 파워레인저 장난감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연일 파워레인저 시리즈 장난감을 사달라고 엄마를 졸라대지만 도무지 구할 길이 없습니다.

◀ 변은지 ▶

"아이들 장난감을 안 사줄 수 없는 건데,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실제 대형마트를 비롯해 어느 매장을 가도 파워레인저 시리즈는 전부 품절입니다.

◀ 임혜란 ▶

"물건 자체가 일단 공급이 안 되고, 소비자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주찬웅/마트 관계자 ▶

"항의하는 고객님도 많으신데요, 저희도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개인들이 물건을 취급하는 인터넷 시장에선 시중에서 품절된 제품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

정가 2만 8천 원인 제품이 최고 8만 9천 원,

7만 5천 원짜리 로봇은 24만 5천 원에 팔리는 등 가격이 최대 3배 이상 비쌉니다.

해당 업자를 찾아가봤습니다.

사무실에는 마트에선 구경도 할 수 없는 장난감 상자들이 수백 개나 쌓여 있습니다.

◀ 판매업자 ▶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거의 못 구하세요."

(아 그래요?)

"시중에서.."

판매자는 미리 발품을 팔아 물건을 구했다며 정가의 2배 이상 돈을 요구합니다.

◀ 판매업자 ▶

(대량으로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가 개인구입한 거죠. 마트에서 풀린다는 얘기가 있으면 장사하는 분들이 가서 줄서서 다 사와요."

물건이 처음 풀렸을 때 '사재기'를 해뒀다가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 웃돈을 받고 되파는 얌체짓은 완구시장에서 고질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장난감 수입업체 관계자 ▶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가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해 2~3배 가까운 이득을 남기고 되팔아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렇다 보니 결국 그 피해는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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