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총장 "카톡 영장 불응 땐 검찰이 직접 감청" 국감서 발언 파장
장은교 기자 입력 2014. 10. 23. 23:53 수정 2014. 10. 24. 03:46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서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카카오 측이 지난 13일 카톡 대화 내용을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검찰의 감청 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검찰이 강제로 다음카카오의 서버에 장비를 설치하고 감청할 수 있다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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