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땅, 앞뒤 안 맞는 수상한 감정..특혜 의혹

정윤식 기자 2014. 10.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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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수목원의 수상한 땅 거래가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어제(16일)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국립수목원뿐 아니라 땅값을 평가한 한국 감정원과 허가를 맡은 고양시에도 석연찮은 점이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국립수목원이 경기도 고양시 국유지와 포천 사유지를 교환거래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만들어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입니다.

비교표준지, 그러니까 용도와 주변 환경이 비슷한 땅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해 국유지의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맹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주민 : 이 앞에 있는 도로는 수십 년 전 (생긴 것)이고 이게 원래 도로고 저 앞에 큰 길이 그다음에 생긴

거예요.]

산속 깊이 있는 비교표준지와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심지어 감정평가서 뒷부분에는 국유지의 교통 접근이 보통 수준이라고 써 있습니다.

감정서의 앞뒤가 안 맞는 건데 해명은 더 이상합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임시 도로로 생각을 하지, 지적도에 정상적인 도로가 없으면 주로 맹지와 (비교해 감정가를 책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양시의 토지 허가 과정도 수상한 점 투성입니다.

현행법상 산지를 개발할 때는 허가 면적과 공사 기한을 제한합니다.

난개발과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기준보다 22만 제곱미터 많은 임야를 개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부 필지는 공사 기한을 아예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양시 녹지과 직원 : (토지 개발이) 몇 년 시행이 필요한 기간인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뭐 3년을 줄 수도 없고 4년을 줄 수도 없잖아요.]

경찰은 감정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와, 고양시 공무원들이 개발업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경연)정윤식 기자 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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