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영장 불응 '초강수'..현실적으로 가능?

이태성 기자 2014. 10. 14. 08: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법 판례 근거 댔지만 실정법 위반 아니면 감청영장 막는 것 불가능"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카카오톡 대법 판례 근거 댔지만 실정법 위반 아니면 감청영장 막는 것 불가능"]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최근 여러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본인의 안이한 인식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 불안과 혼란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실정법을 위반하겠다고 선언한 셈인데 다음카카오 측이 이 말을 지킬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감청영장 불응은 처벌 대상인데…카카오톡 근거는?

다음카카오는 감청영장을 거부하는 근거로 2012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감청은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지득(知得)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제시하면 카카오톡은 감청 대상자의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씩 따로 뽑아 수사기관에 제시해왔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감청영장으로 송수신이 완료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집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이나 국정원이 그동안 사실상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감청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 대화내역이 필요할 경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기존에 얻었던 증거는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음카카오 측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은 떨어질 전망이다.

◇영장 집행 거부는 실정법 위반…다음카카오 약속 지킬 수 있나

카카오톡 서버에는 감청 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현재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금까지 감청영장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대화 내역을 모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해왔다.

그러나 감청설비가 없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실시간 감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가져와 감청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다음카카오 측에서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장은 강제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청을 하라는 법원의 허가가 떨어진 이후 감청을 위해 수사기관은 강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청설비 설치를 다음카카오 측이 막을 수 없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법조계 역시 다음카카오 측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영장을 기반으로 한 감청은 적법한 수사 방법"이라며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내세우며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A씨는 "다음카카오 측이 이용자가 급감해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라 생각한다"며 "영장집행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데 기업 대표가 범죄를 저질러가며 고객 정보를 지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다음카카오 측의 조치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측의 조치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며 "명확한 내용을 검토해보고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