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카오톡, 기업 생존과 사회 안보 사이에..

강동철 기자 2014. 10.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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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카오톡 사용자의 대화 내용에 대한 감청·압수 수색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생한 사용자의 대량 이탈을 막기 위해 내놓은 다음카카오의 대응책이 정상적인 법 집행을 교란한다는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카카오톡 운영사인 다음카카오는 정부 기관에 의한 사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8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을 기존 5~7일에서 2~3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대화 전달 전 과정을 암호화하는 '비밀 대화' 기능도 올해 안으로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대화 내용을 서버에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최소 2~3일이 걸린다. 다음카카오의 대책은 사실상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접근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사의 사업(社業)을 위해 사법(司法)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메신저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사후 감시 활동은 우리 정부뿐 아니라 각국 정부가 모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은 각국 정부에 의한 고객 정보 요청 현황을 '투명성 보고서'라는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 1~6월 사이 미국 정부는 고객 정보를 1만2539건 요청했다. 독일 정부는 3338건, 일본 정부는 121건을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도 구글에 정보를 416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많은 고객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셈이다.

물론 카카오톡의 경우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간 우리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는 총 4807건이었다. 이는 우리 국민의 4000만명가량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보다 요청 건수가 많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다음카카오의 대책이 시행되면 카카오톡을 통한 수사는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경찰은 검찰을 거쳐 법원을 통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줄이면 사실상 카카오톡 수사는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기업 생존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모바일 시장조사 업체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국내 카카오톡 사용자는 9월 셋째 주(21~27일) 2646만3021명에서 9월 넷째 주 2605만7155명으로 40만명 넘게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이탈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네이버의 라인은 '타이머챗'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으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삭제되는 기능이 있다.

서울대 김상훈 교수(경영학)는 "다음카카오가 현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을 제시했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100% 회복될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논란을 통해 안보와 프라이버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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