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댓글 여직원' 카톡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2014. 10. 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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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중앙지법, 작년 2월 '수상 대상 특정 안돼' 이유 들어

올 6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영장은 발부…'이중잣대' 논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수사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같은 법원은 최근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를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에 '장기간 불특정 다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내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김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해 10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수서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김씨와 협조자 이아무개(43)씨가 2012년 8월27일~2013년 2월5일까지 사용한 네이버·다음·네이트의 전자우편·쪽지 송수신 내역 전체, 같은 기간 두 사람이 사용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 입증과 관련해 (압수수색 기간을) 상당기간 내로 제한한다"며 전자우편·쪽지의 압수수색 기간을 대선이 치러진 2012년 12월19일까지로 40여일 줄였다. 특히 "(범죄혐의 입증 관련) 자료가 존재할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6개월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 통신내역에 대해 매우 신중한 판단을 내렸던 법원은, 그러나 지난 6월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검경이 요구한 대로 5월1일~6월10일 사이에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 경찰은 이 영장을 들고 6월10일 하루치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진선미 의원은 "집회에 참가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쉽게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법원이 국가기관의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영장 청구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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