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려' 마디모 의뢰 남발..부작용 속출

윤나라 기자 2014. 10. 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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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마디모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차의 속도와 충돌 각도를 입력해서 피해 정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너무 많이 의뢰하는 바람에 엉뚱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순상 씨 부부는 차를 타고 가다 뒤차에 들이받혀 전치 4주와 2주의 부상을 당한 뒤 보험금을 받았는데, 곧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경미해 부상을 당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마디모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가해 차량 보험사가 소송을 낸 겁니다.

[윤순상/교통사고 피해자 : 내가 다쳐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보험사에서는 국과수에서 나온 거 가지고 우리를 보험 사기로 몰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마디모 결과만으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윤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마디모 프로그램은 신경계통 이쪽은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마디모에서 못 잡아냈다고 해서 안 다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 도입된 마디모는 2012년부터 국과수가 경미한 사고 감정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건수가 폭증했습니다.

2010년 35건이던 의뢰 건수는 지난해 1천485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는 지난달까지 5천422건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마디모 의뢰를 남발한 결과입니다.

[전 보험사 직원 :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수록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 담당 직원의 실적 평가도 있고…최대한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마디모를) 하는 추셉니다.]

국과수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의뢰 건수가 폭증하자 경미한 사고의 경우 부상 가능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을 지경이 됐습니다.

[최지훈/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사 : 해외 논문을 인용하게 되면 피해자 분의 추돌차량의 속도가 일정 속도 이하가 될 때는 상해가 발생되기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상해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피해 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디모를 적용하도록 의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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