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어치 100만갑'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웨하스 유통

김동우 기자 2014. 10.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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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100만개를 시중에 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9일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5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100만갑 가량)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출시된 이 제품은 몸에 해롭지 않은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앞세우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과자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제품 전량이 생산된 충북 진천의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되며 1g당 1만 마리 이하인 세균 검출량 기준치를 280배나 초과했다. 또 한 차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뒤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재검사를 시행해선 안 되는데 크라운제과 측은 이 규정을 무시한 채 수차례 재검사했다.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규정된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다"며 "회수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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