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법무팀이 수사기관? 혐의 판단해 경찰에 넘겨

김선미 2014. 10. 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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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수사기관이 직접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관련 내용을 경찰에 넘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며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수천 명을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지난 1일)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 (이런 내용이 공개돼) 많이 부담되고요.]

그런데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에 요청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수사당국이 아니라 법무팀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혐의점을 분류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서버를 중단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카카오톡 측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법무팀이 고객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혐의 사실과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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