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했다"

입력 2014. 10. 8. 14:50 수정 2014. 10. 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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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인성 전 교수, 트위터에 집행조서 공개

"다음카카오, 피의자 대화 내용 국정원에 주기적 전송"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한 달동안 실시간으로 몰래 엿보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부)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2년 9월18일 국정원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피의자 홍아무개씨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조서를 공개하고 "국정원은 홍씨의 유선전화·인터넷 사용 내용·카카오톡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감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씨가 공개한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에는 감청 기간이 8월18일~9월17일까지 한 달동안으로 돼 있다. 대화 내용은 당시 카카오톡 쪽으로부터 보안메일 형태로 수신한 것으로 나와있다.

김 교수는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도감청 신청이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실시간 감시 불가능, 3일 동안만 보관해 안전함' 등의 다음카카오 쪽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음카카오 쪽이 데이터를 3일까지만 보관한다면 2일마다 데이터를 요구하면 된다. 실질적인 실시간 감청에 해당한다. 다음카카오 쪽은 주기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국정원에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전자우편 주기가 얼마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카카오 쪽은 "카카오톡 대화의 실시간 감청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해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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