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미국서 강제추방..한국행(종합2보)

2014. 10. 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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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인천공항 도착..검찰, 체포영장 집행 후 압송

오후 인천공항 도착…검찰, 체포영장 집행 후 압송

(인천·스태포드<미국 버지니아주>=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심인성 특파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7일 미국에서 강제추방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미국에서 도피생활하다가 체포된 지 한 달여만이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김씨가 이날 오전 2시 35분(한국시각)께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 094편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김씨는 자진 귀국이 아닌 강제 추방 형식으로 송환됐다.

김씨가 현지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민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김씨를 태운 비행기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김씨는 미국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조태국 한국지부장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게이트에서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HSI 조 지부장에게서 신병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김씨는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또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유씨의 최측근인 김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00억 원대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5월 16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버지니아 주 맥클린의 한 아파트에 은신해오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이하 현지시간) 인터넷 IP 추적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한 HSI 워싱턴DC지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류(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6일 새벽 버지니아주 스태포드 소재 래퍼해낙 구치소를 떠났으며 이민국에서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나서 공항으로 압송됐다.

구치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씨가 오늘 오전 4시30분께 이민국으로 떠났다"며 "그가 떠났다는 것만 확인해줄 수 있을 뿐 이민국에서의 절차 등 그 이상은 모른다"고 말했다.

HSI는 덜레스공항 출국장에서도 김씨를 일반 승객 탑승구가 아닌 별도의 통로로 호송하는 등 신변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son@yna.co.kr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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