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에 나도?"..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4. 10. 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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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논란이지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정보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6월 세월호 관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정 부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압수수색 사실이 석 달이나 지나서 수사 당사자에게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또, 카카오톡은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수사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대화 내용이 노출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 부대표 측은 경찰이 사전에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는 형사소송법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또, 초등학교 동창생을 비롯한 3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과 나눈 대화까지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상당히 민감하고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당사자들끼리의 대화가 그런 정보에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반면, 경찰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통신 내용은 사후에 사실을 통지하는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랐고 정 부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내용만 수사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나 개인 정보가 언제, 어떻게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조돈웅, 시민]

"지금 뭔가의 수사를 위해서 압수를 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나머지 인권을 피해 보게 하는 거니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카카오톡 같은 SNS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폐해를 막을 뚜렷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인터뷰:박상혁, 변호사]

"법원은 SNS 압수수색 영장 허가 시 범죄 관련성에 대한 더욱 높은 소명을 요구하고 국회도 하루빨리 이와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사이버 망명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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