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없다고? 카카오톡 거짓말이 드러났다" 인터넷 부글부글

김상기 기자 2014. 10.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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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거짓말을 했다!"

검찰과 경찰이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면서 두 달 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검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시와 검열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오던 카카오톡이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대화내용은 3~7일만 저장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3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사이버 사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의 사생활과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 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째로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8월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경찰이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청와대행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는 군요.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를 놓고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카카오톡 검열은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버 검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향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은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검열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은 지난 18일 검찰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발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직후 이뤄진 조치였죠. 당시 회의에는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간부가 참석했고요.

카카오톡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었고 카카오톡은 검열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은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화내용은 3~7일간만 저장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 없이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네티즌들은 경찰이 두 달 치 카카오톡을 훔쳐봤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어디서 약을 팔어? 대화내용은 최대 7일만 저장한다면서" "카톡 탈퇴하고 텔레그램으로 갈아탑시다"라는 식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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