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7시간 의문' 제기한 산케이 지국장, 또 출국정지

2014. 9.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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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문점에 관한 기사를 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정지를 한 차례 더 연장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이 지난 25일까지였던 가토 지국장 출국정지를 열흘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7일부터 출국 정지한 이래 열흘씩 5번 연장해 두 달을 한국에 묶어 놓은 셈이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관계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가토 지국장 사법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가토 지국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검찰은 문제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 사생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한 끝에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냈다. 정씨로부터 가토 지국장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사도 확보했다. 해당 기사가 인용한 <조선일보>의 칼럼을 쓴 최보식 선임기자로부터는 참고인 서면진술서도 받았다.

명예훼손 혐의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처벌의사 확인, 참고인조사까지 마친 상황. 그러나 이달 말 들어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다"라며 이 사건 처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이미 외교 사안으로 비화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9일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산케이신문 기사에 강력 항의했다. 이에 기시다 외무상은 가토 지국장 처벌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찌감치 양국의 외교 현안이 된 이 문제를 검찰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긴 어렵다. 일본 정부의 대응에 따라 처리 방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토 지국장 처벌로 생길 수 있는 국제적 파장도 우려스럽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8일 가토 지국장 출국정지를 풀고 불기소하라는 성명을 냈다.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도 언론 자유에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해외 매체들의 서울특파원 모임인 서울 외신기자클럽도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것을 공유한 걸로 전해졌다.스마트하게 오마이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오마이뉴스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오마이뉴스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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