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유가족-목격자 쌍방 폭행 확인
2014. 9. 26. 14:39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폭행 혐의로 목격자 정 모 씨 입건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세월호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당시 유족 측도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26일 세월호 유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사건 목격자 1명을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전날 세월호 유가족과 대질신문 과정에서 목격자 정 모(35)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다음 주 중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정 씨가 폭행 사건에 개입해 가족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인 김형기 씨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CTV 화면에는 정 씨가 주먹을 45도 각도로 뻗는 장면이 찍혀 있다.
정 씨는 이에 대해 "싸움을 뜯어말리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정 씨가 자신의 턱을 때려 넘어져 다쳤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 씨 행위의 정당방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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