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수사" 밝히자..누리꾼들 '사이버 망명' 사태

2014. 9.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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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허위사실 유포 막으려 상시 모니터링"

박 대통령 한마디에 서둘러 추진

'카톡' 등 사적 대화도 감시하나 우려

외국 메신저 사용자 크게 늘어나

검찰 "SNS 제외" 해명에도 파문 확산

검찰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하겠다고 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감시당할 것이라는 우려에 '사이버 망명'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에스엔에스는 감시 대상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이라거나 '사이버 긴급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25일 이번 논란에 대해 "수사 대상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의 허위사실 유포다. 메신저와 에스엔에스 등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주일 전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당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유관기관 회의에 카카오톡 관계자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등의 사적 대화까지 감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텔레그램의 내려받기 횟수가 카카오톡을 앞지르고 그 제작사가 프로그램 한글화를 추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공적 인물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나 개인에 대한 악의적 신상털기, 기업 대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등 유명인과 관련해 허위 소지가 있는 글을 올리면 바로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상범 3차장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한정해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스엔에스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이번 조처는 명예훼손 사건의 일반적 처리 절차를 벗어나는 내용이어서 과잉 처벌과 정치적 악용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현행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나 사실상 친고죄(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처벌하는 죄)처럼 다뤄져 왔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지 않아 왔다는 얘기다. 특히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관장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전담팀 지휘를 맡겨, 검찰이 명예훼손죄를 무기로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입막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버 '논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0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이른바 '미네르바법'(옛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부활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인터넷 논객 박대성(36)씨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다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헌법소원을 낸 끝에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움직임이 '순수하지 않다'는 말을 듣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발언하고 이틀 만에 전담팀을 꾸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의혹'을 다룬 기사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 기사를 번역해 인터넷에 올린 인터넷언론 기자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고 상당수 선진국이 범죄로 삼지 않는다. 권력이 검찰을 동원해 비판을 입막음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이경미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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