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톡 감시하지 않을 것..오해 소지 있었다"

황재하 기자 2014. 9. 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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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에 대한 논란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사이버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이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개인적인 공간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방통위,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포털사 등 유관기관의 대책회의에서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수사팀장은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맡았다.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검찰이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나 SNS를 감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자 검찰은 이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특정된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은 기존 방법대로 피해자 등이 수사를 요청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수사팀을 발족한 것은 공개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이나 가명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등 사적인 메신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검찰이 감시할 수도 없고, 감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회원가입을 통해 글을 쓸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SNS 글 등이 전담수사팀의 수사 대상인 '공개적인 공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적인 공간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한 뒤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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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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