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이혼 사유"

나성원 기자 2014. 9. 2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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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B씨를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다. A씨는 결혼 전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오기도 한 B씨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 직후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다. A씨는 이후 남편과 성인용 동영상 시청 및 컴퓨터 게임 문제로 수차례 다퉜다. A씨는 결국 2012년 4월 집을 나왔고 두 달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부부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며 B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동영상 등장인물들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는다'며 지난 4월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정 판사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은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동영상 유포 문제를 둘러싼 부부의 다툼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B씨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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