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김종식, 변호사]

2014. 9. 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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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인터넷 악성루머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사실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최초 게시자 뿐 아니라 유포자까지 엄벌한다는 방침인데요.

사이버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실태가 어느 정도이길래전담팀까지 마련한걸까요? 김종식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이버 공간이라고 나와 있기도 한데 카카오톡, SNS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사이버 안에 인터넷도 포함이 되고요.

핸드폰 상에 카카오톡, SNS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 포함된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사이버 공간 허위 사실 유포 얘기나오면 뜨끔한 분들 많을 것 같고요.

한두 번쯤 다 받고 주변에 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유명인들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피해사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 사건에서 판결로 이어진 사건이 연예인들의 사건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게 타블로의 학력위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됐고 또 법리적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이 올라가서 실제 운영자하고 회원들이 실형까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이버 사실 유포 같은 사건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이렇게 전담팀까지 이번에 꾸리게 된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작년 여름에도 대검찰청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부분들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특히나 9월 16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를 넘어섰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이틀이 지난 후에 대검에서 지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앵커]

보니까 최초 게시자뿐만이 아니라 유포자까지 엄벌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처벌 수위는 지금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법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에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징역 7년 이하 벌금으로 5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운영된 사례를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사건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실형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명예훼손 처벌은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되나요?

[인터뷰]

수사의 기본 원칙이 지금까지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고 했다면 엄정한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의 심하면 구속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 벌금보다는 자유형을 처벌되는 사례가 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연예인 타블로 사건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타블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에 관한 소문이라고 그럴까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많은 얘기들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전해지고요.

그리고 읽은 사람들이 크게 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퍼나르기고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퍼나르기만 해도 엄벌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은요?

[인터뷰]

기존의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게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써서 유포를 시킨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지, 자기처럼 보고 그대로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파를 하면 이게 죄가 되겠느냐 싶으시겠지만요.

이게 처벌 내용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허위라는 사실이 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까지 된다면 처벌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공공연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수사권 이 부분에까지는 미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실제 의도하지 않게 처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이 최초 게시자가 예를 들어서 유명인에 대한 소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올렸는데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만약에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인터뷰]

이 부분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사실이 진실이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진실한 사실을 게시를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므로 명예를 훼손한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서 강력하게 이런 명예 훼손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표현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사이버상 명예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검찰청에서 계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 시기상으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대책 내용을 보면 중앙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이 구성돼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접근한다면 조금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앵커]

모든 게 수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이든 무슨 평가든 이런 유명인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떠도는 것은 공인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감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위법하냐 아니냐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유명인이라면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좀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법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그 부분도 감안이 될 겁니다.

[앵커]

끝으로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 인터넷에 워낙 뜬소문이 많이 나돌고 그리고 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담팀까지 꾸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음원이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소리바다 사건처럼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이 되면서 지금 많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 안 된다.

아니면 돈을 주고 그런 걸 사야 한다라는 의식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명예훼손 관련한 부분, SNS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실제 처벌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좀 확립이 된다면 많이 문제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익명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전한 네티즌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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