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정규직 전환해야
【 앵커멘트 】
4년 가량 끌어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에서 법원이 파견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년 넘게 일한 파견 근로자 9백여 명이 정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년 넘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한 9백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모 씨 등 파견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되고,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소송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파견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여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최 모 씨의 소송에서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현대차 파견 근로자 천 5백여 명이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두 차례의 선고가 연기됐다 4년 여 만에 불법 파견이 인정되면서 다음 달 25일 예정된 기아자동차 소송 등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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