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정규직 전환해야

2014. 9. 19. 07: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4년 가량 끌어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에서 법원이 파견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년 넘게 일한 파견 근로자 9백여 명이 정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년 넘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한 9백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모 씨 등 파견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되고,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소송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파견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여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최 모 씨의 소송에서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현대차 파견 근로자 천 5백여 명이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두 차례의 선고가 연기됐다 4년 여 만에 불법 파견이 인정되면서 다음 달 25일 예정된 기아자동차 소송 등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송현주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MBN운세] 고품격 운세! 오늘의 운세·이달의 운세·로또 운세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