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띠 안 맸어도 보험금 다 지급해라"

권지윤 기자 2014. 9. 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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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보험에 들 때 꼭 들어가는 약관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해도 보험금을 다 주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그만큼 피해가 더 커지니까 감액하는 건 당연하다는 게 바로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런 약관은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운전을 하다 뒤차에 추돌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순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가해차량 보험사의 보상금 이외에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한도액인 4천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약관을 제시하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20% 덜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소송을 내자, 1심과 2심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손해가 커진 만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게 고의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사고에 대한 인(人)보험의 경우엔, 중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이 근거입니다.

이 판결로 해당 약관은 무효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가 안전띠를 안 맸다면 책임을 따져서 보험금을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조무환)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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