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승리로 가는 큰 힘" 선거자금 모금까지

2014. 9. 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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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선 기간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글 보니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에 올린 것으로 검찰이 밝혀낸 트위터 글들을 보면, 선거캠프 운동원이 쓴 것으로 착각할 만한 내용이 허다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글 상당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글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지만 선거운동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2년 10월28일 한 국정원 직원은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후원전화(1통화에 3000원) 060-700-2013"이라는 글을 리트위트(재전송)했다. 같은 날 "오늘도 기분좋게 5통화했어요~♬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 후원전화(1통화에 3000원) 060-700-2013 여러통화해도 됩니다"라고 직접 썼다. 후보의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선거자금 모금까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일반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면 100%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 밀어주셔야…" 등당선 적극적으로 기원하는 내용캠프 로고송 '무한 리트위트' 부탁도문재인 후보에는 '낙선' 목적 뚜렷"당선땐 적화통일 이루려 할 것""문재인 부친이 인민군 장교 출신?"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이 일관되게 박근혜 후보 지지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해 10월2일 국정원 직원이 재전송한 "박근혜가 신뢰받는 이유… 아버지 박정희 때문도 있겠지만… 저는 세종시 발언에서 나온 그때의 그 짜릿한 국회 발언이 컸다고 그때는 정말 웬만한 야당보다 더한 임팩트였죠… 그런 소신이 있으니 지금까지 온거고요"라는 글이나, 11월21일 그가 직접 쓴 "편하게 살수도 있을텐데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개인의 모든걸 버리고 희생하는 박근혜 후보를 밀어주셔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 악수통증 고백 '손 잡히기보단 잡는게 덜 아파'"라는 글이 대표적이다. 11월30일에는 박근혜 캠프에서 만든 로고송을 올린 뒤 "무한 리트위트"를 부탁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글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을 적극적으로 기원하는 내용인 데 비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관해서는 낙선을 바라는 목적이 뚜렷하다. 한 국정원 직원은 2012년 11월6일 "종북 문재인이 당선되면 낮은연방제-적화통일(공산화)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자유월남이 적화통일되었을 때처럼 재산몰수, 자유·인권탄압, 학살되거나 정신수용소에 가거나 보트피플이 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직원은 11월23일에는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 수준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12월8일에는 "문재인 부친이 북괴 인민군 장교 출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이번처럼 까다로운 유죄 판단 기준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트위터 게시글을 리트위트한 황아무개(29)씨에게 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직접 쓰지 않고 리트위트한 글에도 '낙선 목적'을 인정한 것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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