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 베푼 지인 아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지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감형돼 출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흉기를 씻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옆방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정모씨(40)의 집에서 정씨의 중학생 아들(15)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석방된 뒤 마땅한 거처 없이 떠돌다 올해 초부터 정씨의 배려로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해 오던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군과 장난을 치다 자신이 넘어지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집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다 뒤늦게 집에 돌아온 정씨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김민전 “김건희에 김혜경·김정숙까지 ‘3김 여사 특검’ 역제안하자”
- 술 취한 20대 BMW 운전자, 인천공항서 호텔 셔틀버스 ‘쾅’
- 한예슬, ♥10살 연하와 결혼···“5월의 신부 된다”
- TV 1대 가격이 무려 1억8000만원···삼성전자, 국내 최대 114형 마이크로LED TV 출시
- 아이가 실수로 깨트린 2000만원 도자기, 쿨하게 넘어간 중국 박물관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