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제 추석 첫 시행, "대체 우리 회사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9월 초 추석 연휴에 처음 적용되는 대체휴일제를 두고 직장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공무원들은 의무 적용 대상이어서 당연히 휴무지만 민간 기업들은 사정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10일에 출근하는 거냐, 아니냐"라며 인사ㆍ총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인들이 대체휴일에 쉴 수 있는 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 규칙ㆍ근로계약서ㆍ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살펴봐야 한다. 보통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ㆍ단체협약 속에 직원들에게 '유급 휴일', 즉 쉬어도 월급을 주는 날을 규정해 놓는다.
만약 이 곳에 유급 휴무일의 근거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대체휴일제는 바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휴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다. 일부 회사들의 경우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근로계약서 상 일요일ㆍ근로자의 날 외의 설ㆍ추석 등 유급 휴무일에 대해서 일일이 해당 날짜를 열거해 놓은 곳들이 있다. 만약 열거 대상에 최근 도입된 '추석ㆍ설ㆍ어린이날 대체휴무일'이 빠져 있다면, 해당 직장의 근로자들은 법적으로는 대체휴일제를 즐길 수 없다. 이 회사들의 근로자들이 추석 다음날인 오는 9월10일 하루를 쉬기 위해선 노사간 협의나 회사 측의 '아량'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유급 휴무일 부여 근거로 '법정 공휴일'에 따른다는 표현을 쓴 곳들도 있다. 이는 모호한 경우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뿐으로, 설ㆍ추석과 대체휴무일 등은 단지 '관공서가 쉬는 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곳들은 회사에서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심지어 일부 회사들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설ㆍ추석 등 기타공휴일은 연차 휴가를 활용해 쉬도록 하는 편법을 쓰는 곳들도 있는 실정이다. 이런 회사들 중 일부는 '법정 공휴일'이라는 표현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넓게 해석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거나, 노사간 협의를 거쳐 유ㆍ무급 휴일을 줄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 비정규직 등 노조가 없거나 소규모 영세 자영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를 회사ㆍ업주 쪽에 전적으로 맡겨 놓은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실제론 명절 때 이미 하루 이틀씩 더 쉬도록 단체협약이 체결된 곳들이 많아 오히려 대체휴일제보다 더 잘 돼 있다"며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영세 자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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