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에게 '세월호 책임' 묻기 어려울 듯

2014. 7.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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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검거된 유대균 씨에 대해 일단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유대균 씨의 주요 혐의는 횡령과 배임입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다판다 등 유병언 씨 일가의 핵심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액수는 56억 원에 이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에게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관심은 "과연 대균 씨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입니다.

검찰은 대균 씨가 동생인 혁기 씨와 함께 세월호 선주 회사인 청해진 해운과 청해지를 보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주주가 아니라 청해진 해운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특히 문제개 됐던 세월호 불법 증·개축에 대해 정식 보고를 받았는지를 계속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균 씨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팀 고위 관계자는 "대균 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밝힌 만큼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균 씨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청해진 해운의 재정 부실을 초래했는지를 밝히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부족해 검찰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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