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굴욕? 변희재도 조전혁도 손해배상 판결

2014. 7.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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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변희재, 김미화씨에 1300만원 배상하라"

조전혁은 전교조에 3억4000만원 지급 확정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에게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의 결정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김미화씨(@kimmiwha)는 2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변희재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며 "이제 공을 변희재씨에게 넘긴다"고 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던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던지. 저는 이미 말한 대로 껀껀이(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다. 아직 판단을 받아볼 건수가 수두룩 하다"고 썼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2010년 4월 조 전 의원이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명단이 공개된 3400여명의 교사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누리집에 조합원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이 노출된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조 전 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토대로 일부 보수언론이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등 사회적인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이 무단으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의원으로부터 명부를 받아 누리집에 게시한 '동아일보' 인터넷판인 '동아닷컴'에도 1인당 8만원씩 모두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지방선거에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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