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일용직 노동자에게 "1억 원 내놔라"

이하늬 기자 2014. 7.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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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물산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미디어오늘은 부당해고 문제를 노조가 제기하고 난 뒤 노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원청 삼성물산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014년 7월18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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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타워크레인 올랐는데"…삼성물산 "소송 취하 생각 없어"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10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물산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에서 삼성물산을 규탄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없으며, 협력업체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A씨는 법원에서 발송된 소장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맞서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벌인 지씨에게 원청인 삼성물산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지씨와 건설노조는 당시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부천 중동 삼성래미안 현장에서 일하던 지씨와 한씨 등 21명은 협력업체에 단체협약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사항은 기존 14만원이던 일당을 16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것과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당겨달라는 것이었다. 현장 건설 노동자들은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6시께에 퇴근하곤 했다.

노동자들의 이 같은 요구에 협력업체는 되레 21명 전원을 해고 했다. 지씨는 1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고 시간제한이 없다시피 일해서 임금과 시간제한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해고처리를 당했다”고 밝혔다. 해고 직후 이후 지씨와 한씨는 해고에 항의하는 의미로 현장의 50미터 타워크레인에 올랐다.

▲ 삼성물산이 지씨와 A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사진=건설노조 제공

이들이 크레인에 오르자 협력업체와 노조와 합의가 시작됐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노사간 합의안에는 △고공농성 중의 임금 상당액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 교섭 △이후 인원 필요시 고용 노력 △민형사상 책임 불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노조는 원청인 삼성물산의 약속까지 받으려 했지만, 건설노조는 “삼성물산 현장소장이 '노동자를 상대로 삼성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 라고 한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설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느냐 생각해 결국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 닷새 뒤 삼성물산은 이들에게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물산 홍보팀 차장은 18일 미디어오늘에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서 공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취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해고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청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면피용' 주장 이라고 반박했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건설 현장의 실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김태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 지부장은 1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건설현장에서는 출입권부터 모든 권한을 원청이 가지고 있다”며 “고용과 해고 역시 원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삼성물산의 이야기는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1억100만원이라는 손배를 청구당한 지씨는 “땀 흘리며 일만 할 줄 알지. 하루 일당 노동자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저는 몸뚱이뿐”이라며 “노조가 합법적인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손배를 청구하니 어이없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오는 22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에서 삼성물산을 규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디어오늘은 부당해고 문제를 노조가 제기하고 난 뒤 노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원청 삼성물산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014년 7월18일 보도했습니다. 최초 기사에 실명으로 언급된 일용직 노동자 A씨는 비실명을 요청해 2022년 2월21일 A씨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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