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 직원 무죄, 국정원 댓글 폭로 항소심 재판부 무죄 선고.."표현의 자유 인정"

2014. 7.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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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의 댓글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속여 직원 주소 등을 빼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퇴직한 상태여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정원 댓글활동을 유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 국정원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얻어 말하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지난 2009년 국정원을 나와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내부 정보를 수집해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 국정원 직원 무죄, 잘 한 결정이다" "전 국정원 직원 무죄, 합리적인 판결이다" "전 국정원 직원 무죄, 이제라도 이런 판결이 나와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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