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항소심서 무죄(상보)

김정주 기자 2014. 7.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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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18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원 김모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50)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2009년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대선 직전 현직 직원이던 정씨와 함께 심리전단의 조직과 담당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원 직원을 미행해 댓글 현장을 적발, 이를 민주당과 언론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이 사건 이후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내부 감찰을 통해 지난해 2월 파면됐다.

김씨는 또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규정을 어기고 심리전단 활동과 소속 직원들의 주소 등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하고 위계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김씨와 정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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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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