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짜리 소화기를 향군 상표 붙여 300만원에.. 군부대 수십곳 10배 바가지

전웅빈 기자 2014. 7. 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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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수십곳이 무자격 납품업자에 속아 소화기를 시가보다 10배가량 비싼 값에 구입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8일 가짜 공장을 차려놓고 군에 소화기를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S사 대표 김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일반 업체가 만든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소화기)' 4228대를 재향군인회 공장에서 제조된 것처럼 꾸며 군부대에 납품하고 98억4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2007년 6월 소화기 생산 공장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인의 공장 일부를 빌리는 계약을 허위로 체결했다. 이후 향군 측에 소화기 제조·판매 사업을 제안했고, 현장 실사를 받은 뒤 해당 공장을 향군 산하 기계제조사업단으로 등록했다.

김씨는 이듬해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여러 군부대와 소화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향군이 직접 소화기를 제작한 것처럼 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일반 소화기 생산업체인 M사, P사로부터 소화기를 사들여 향군 명의 상표만 부착했다. 대당 20만∼30만원에 불과했던 소화기는 향군 상표 부착 후 230만∼300만원짜리로 둔갑해 군에 판매됐다. 김씨는 군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일반 업체를 동원해 높은 금액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해군 2함대 사령부, 공군중앙관리단, 육군 2879부대,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군부대 수십곳이 김씨에게 속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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