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해외송금 수수료 100% 면제

김성훈 입력 2014. 7. 2. 11:23 수정 2014. 7. 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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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우리은행, 외국인주민 송금·환전 수수료 우대서비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서울시 거주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으로 환전 시 80%까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여성, 유학생 등이 우리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100%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총 39만5640명으로 전체 서울거주 인구의 3.9%를 차지한다.

이들 외국인 주민은 추가 서류 없이 연간 1만 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고,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서비스를 통해 환전 시 최고 14만3200원, 해외 송금 시 최고 42만6000원까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은 대부분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모국에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 주민은 서울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에 방문, 우대 쿠폰을 받아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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