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나쁜 음식은 비싸야" vs "세금 인상 꼼수"

2014. 7. 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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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비만세 도입 찬성>

- 우리나라 국민 30%가 비만

- 비만세로 고열량식품 소비 줄여야

- 건강에 좋은 음식 가격인하 지원

<비만세 도입 반대>

- 저소득층 부담증대 + 물가인상 우려

- 또 다른 저가 음식을 찾게 될 뿐

- 덴마크에선 부작용 낳아 폐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재헌 (서울백병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지금부터라도 정크푸드 같은 고열량식품을 관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흡연으로 인한 손실만큼이나 보게 될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 말입니다. 즉 담배와의 전쟁 다음은 비만과의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자 지난해 잠깐 나왔다가 무산됐던 비만세 도입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 비만세라는 것은 정크푸드 같은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소비를 좀 줄여보자는 거죠.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비만세를 도입해야한다는 분이세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부터 연결을 해 보죠.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재헌>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찌는 음식, 햄버거라든지 치킨, 초콜릿…이런 데에 세금을 붙인다는 거죠?

◆ 강재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비만세,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강재헌> 사실 현대인의 비만 문제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최근 우리가 즐겨먹는 음식들 중에는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고열량 식품이나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열량인 음식들이 값은 싼데 더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의 접근성이나 가격을 높이고 거기서 생기는 재원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 저렴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성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 김현정> 2011년에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더라고요. 그 후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도입을 따라한 사례가 있습니까?

◆ 강재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정부 단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효과가 있는 걸로 검증이 됩니까?

◆ 강재헌> 아직은 몇 년 되지 않은 데다가 일부 지역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보는 데까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량이 높은 음식들의 소비가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려하는 분들 중에는 비만세 물리는 서양국가들 보면 비만율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 같은 곳은 전체 국민의 22%가 비만, 그런데 우리는 아직 2%대인데 굳이 음식에 세금까지 물려가면서 규제를 해야 되냐. 좀 과잉대응 아니냐는 반론 어떻게 보십니까?

◆ 강재헌> (서양과)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 체질량지수 25 기준으로는 현재 이미 거의 30% 전후거든요.

◇ 김현정> 우리나라 국민의 30%이나 비만인입니까, 3분의 1이?

◆ 강재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연간 비만 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 김현정> 생각보다 너무 높네요. 세 명 중의 한 명이 비만이다?

◆ 강재헌>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인종적 특성상 비만이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은 더 높고. 그리고 지금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은 저는 맞는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작해 보자, 그런 말씀이세요?

◆ 강재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정크푸드를 주로 이용하는 층이 저소득층입니다. 즉 값싸고 고열량인 음식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간다는 점. 예방을 하고 싶으면 세금 물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강재헌> 저는 거꾸로 이겁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나쁜 음식들을 조금 더 비싸게 만드는 대신에 그 재원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쓰는 거죠.

◇ 김현정> 재원을 꼭 그런 방법으로 마련해야 될까요.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고열량식품, 정크푸드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밖에는 없을까요, 다른 재원은 없을까요?

◆ 강재헌>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사먹기 쉽게 돈이 들어가는 것만 한다면 세금의 다른 부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크푸드는 가격이 좀 오르고 건강에 좋은 음식은 내려야지 사실은 그 두 가지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바로잡힐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이 제조업체 측면에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정부가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세제 혜택을 주고 반면에 정크푸드나 건강에 나쁜 음식에 대해서는 업체가 좀 부담을 갖도록 세제가 개편이 된다면 식품 공급측면에서 이런 불균형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선생님 주장에는 어떤 전제조건이 있네요. 비만세로 걷은 그 세금들이 좋은 식품을 권장하는 곳에 고스란히 쓰인다는 전제를 하고 찬성하신다, 이렇게 되네요?

◆ 강재헌> 그래서 저도 이 비만세가 시작이 되려면 어쨌든 식품 선택의 불균형 또는 제조상의 그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에만 쓰인다는, 그 재원의 용도를 미리 국민적 합의 하에 정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제만 확보된다면 당장 시작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은 확실하시고요?

◆ 강재헌>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강재헌>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어서 비만세 도입에 부정적인 분이세요. 손정혜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비만세 도입, 어떤 점이 우려돼서 반대하시는 걸까요?

◆ 손정혜> 비만치료예방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있죠. 그러나 그 어떤 목적이나 세금의 부과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층 부담증가에 따라서 차별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인 물가가 인상할 수 있다는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비만세 부과의 방식은 사업자한테 어떤 부담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문대성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발의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비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죠.

◇ 김현정> 다양한 원인?

◆ 손정혜> 네. 특정한 음식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비만 감소, 비만치료에 대한 정책달성이 쉬울 것이냐, 과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하는 것이냐. 결국은 가난한 사람 주머니에서 의료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 아니냐. 결국은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어떤 그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에 의존률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을 가중시켜서 빈자 증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앞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비만세를 걷어서 그걸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식품 값싸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도 득이 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요?

◆ 손정혜> 장기적으로 낙관론적으로 바라보시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저소득층이 정크푸드를 선택하지 않고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대체하는 소비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햄버거나 라면보다 내가 고기나 질 좋은 과일, 야채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이것은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거나 건강식품에 대한 지원책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진행을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장기도 너무 장기다?

◆ 손정혜> 네. 세금을 부과해서 전반적으로 물가나 식품의 어떤 인플레를 상승시켜놓고 이런 효과는 따라오지 않는다면, 결국 없는 사람은 또 다른 형태의 저가 푸드를 찾게 되고. 일례로 세계 최초로 덴마크에서 비만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결국은 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이 소비가 감소하니까 일자리는 감소해서 무직자들은 늘어나고. 그리고 문제는 식습관이 변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인접 국가의 슈퍼마켓 가서 싼 가격에 어떤 식품을 원정구매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1년 만에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정크푸드를 다른 데서 가져와서라도 먹게 되는, 소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

◆ 손정혜> 네. 결국은 정책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작용만 낳고 폐지한 결과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는 손쉽게 도입을 하면 결국 물가인상만 되는 부작용만 남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비만세 걷자고 하는 게 국가재정 어려우니까 세금 늘려보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도 하시는 거예요?

◆ 손정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은 팩트죠.

◇ 김현정> 팩트입니까?

◆ 손정혜> 지금 재정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재정 문제가 돼서 세금확충 방법의 일환으로 부과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안은 부담금 형태로 걷겠다는 겁니다. 특정음식에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음식, 그런 저열량식품, 고열량의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자한테 부과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라면을 만드는 사업자한테 부과를 한다면 하면 그 라면을 만드는 사업자는 결국은 자기가 만든 다른 식품에도 가격을 같이 올려서 부담금을 감당하려고 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확실하신 거죠?

◆ 손정혜> 맞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고 외국에서도 실패하는 세금을 너무 빨리 도입을 하면 우리나라의 저항이나 저소득층의 생활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손정혜 변호사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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