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웹하드· P2P 철퇴예고, 대원미디어 형사소송 본격화

오제일 2014. 7. 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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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원미디어㈜와 계열사들이 불법 웹하드와 P2P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대규모 형사소송을 예고했다.

대원미디어는 '이웃집 토토로' '원피스' 등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대부분을 국내 배급·유통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대원미디어㈜, 대원방송㈜ 등과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단속 관련 포괄적 권리·권한을 위임받은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이사는 1일 "대다수 웹하드, P2P 사이트에서 대원미디어㈜와 계열사인 대원방송㈜, ㈜학산문화사, 대원씨아이㈜, 대원게임㈜ 등의 콘텐츠가 오랜 기간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유통돼 오고 있다. 피해액은 엄청나다"고 짚었다.

이어 "지주회사인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을 비롯한 각 계열사와 협의를 통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와 P2P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소송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선 주요 웹하드와 P2P 업체들에 대한 형사고소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접수됐다"고 밝혔다.

"막대한 양의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모니터링 및 채증을 했다. 불법 유통을 하고 있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 및 모바일 업체들은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도 "대부분의 주요 웹하드 업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들을 앞세워 운영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웹하드 운영자 또는 실제 소유자들을 밝혀내 그 동안 대원미디어그룹이 입은 피해에 대해 확실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원미디어는 일본 애니메이션계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붉은 돼지' '벼랑 위의 포뇨' 등을 비롯해 '곤' '원피스' '건담' '짱구는 못말려' '파워 레인저' '가면 라이더' '도라에몽' '드래곤 볼' '유희왕' '이누야사' '슬램덩크' '강철의 연금술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콘텐츠 약 3400여편 이상을 제작 및 독점 배급, 유통하고 있는 40년 전통의 콘텐츠 미디어그룹이다.

1970년대 후반 히트한 TV 만화시리즈 '은하철도 999'도 대원미디어가 OEM 수출계약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

대원방송은 대원미디어의 계열사로 '애니원' '애니박스' '챔프TV' 등 3개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을 운영 중인 대형 케이블 방송사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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