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매매 호텔 체납세 22억원 징수

디지털뉴스팀 2014. 6.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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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 일대에서 '란제리클럽'으로 불리며 불법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ㄱ관광호텔이 체납한 지방세 22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ㄱ호텔은 신탁회사에 위탁한 재산은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 2008년 신축 후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하고 6년간 23억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강남구는 특별징수반을 가동, ㄱ호텔의 최대 주주인 ㄴ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체납액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ㄴ씨 또한 ㄱ호텔과 같은 수법으로 본인 소유의 강남 고급 빌라를 이미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 망을 피했다. 이에 구는 때마침 신탁회사에서 해당 호텔을 강제 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부동산 매각대금 중 22억원을 받아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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