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장려한 서울시도 '발끈', 우버 어떻길래

김희정 기자 입력 2014. 6. 21. 06:00 수정 2014. 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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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비스 한 달만에 검찰 고발, 택시운송업계도 "현행법 위반" 반발

[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국내 서비스 한 달만에 검찰 고발, 택시운송업계도 "현행법 위반" 반발]

'기업가치 182억달러의 공유경제 성공모델 vs 택시 종사자들의 공공의 적.'

주문형 고급 콜서비스 우버(Uber)에 따라붙는 수식어다. 지난 11일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우버에 대항한 대규모 택시파업이 일어나자 국내에서도 우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내에서도 우버는 '미운오리 새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주창해온 서울시도 지난해 9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Uber Korea Technology LLC)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 후에도 택시기사들의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경기위축으로 탑승객마저 줄자 택시업계의 경계심도 더 높아졌다.

우버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1일. 당시 우버 CEO인 트레비스 코델 칼라닉이 방한, 박원순 서울 시장 및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여만에 불법 논란으로 고발을 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가 몇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회사 측과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매달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우버이지만 사실 한국법인 직원은 3명뿐이다. 우버의 CEO인 트레비스가 한국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나 세부 운영은 각 도시별 제너럴 매니저(한국은 강경훈 매니저)가 총괄하는 구조다.

여타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지사처럼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역시 유한회사다. 주식회사나 상장기업과 달리 회계자료 등 기업정보 의무공개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차례 조사에 응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계약을 맺은 렌탈업체가 몇개인지,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우버를 정조준하고 있는 보다 근본 이유는 서비스모델 자체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 중인 기존 택시회사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할 수 없다.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는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부업을 하거나 택시운전 대신 우버차량을 운전하는 해외에서와 달리 국내에선 렌털업체와의 계약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측은 "복수의 렌털회사와 계약을 통해 수요자를 매칭해주고 있을 뿐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 업체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차량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중개회사라는 것.

서울시의 입장은 명백히 다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유상 운송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우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법적·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는 반박이다.

국토교통부도 우버가 합법적 운송사업자가 아니고 택시업계의 영역을 침해해 운송질서를 문란하게할 소지가 크다며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가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행법에 따라, 유사운송행위를 하는 운전사나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렌탈업체 모두 명백한 관련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다.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도 렌터카 유상운송 알선으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홍보대행사 측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기존 법적 틀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개인택시가 아닌 법인택시 기사들에겐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며 "해외에선 우버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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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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