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아들 집 압수수색..현금·외화 등 7억 돈다발 발견

2014. 6. 1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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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가능성 염두 아들 소환해 출처 집중 조사

[서울신문]검찰이 '해운 비리'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아들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송인택 1차장)이 지난 15일 박 의원 아들의 서울 방배동 집을 압수수색했다.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는 7억여원의 현금 뭉치를 비롯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천 대가로 현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들을 소환해 현금 출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있는 인천 중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대한민국해양연맹 부총재, 바다와경제국회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해양수산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검찰은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박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하고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집과 사무실은 아직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면서 "공천 대가인지, 해운업체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건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운전기사인 김모씨는 지난 12일 3000여만원이 든 가방과 서류를 들고 검찰에 찾아가 박 의원의 '불법정치자금'이라며 증거물로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전날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과 정책 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박 의원 측은 가방에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3000만원이 들어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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