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다시 안 만나주면 동영상 유출? '리벤지 포르노'

이슈팀 이동우 기자 2014. 6. 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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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③]앙심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제3자 유포도 경계해야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동우기자][[데이트 폭행③]앙심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제3자 유포도 경계해야]

#A씨(31)는 최근 수년간 사귀어온 여자친구 B씨(31)와 헤어졌다. A씨는 B씨의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다시 교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교제할 당시 찍어두었던 B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에 다시 연락을 해 지금이라도 만나주지 않으면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헤어진 애인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연인이었을 당시 상호 동의하에 혹은 상대방 모르게 찍었던 동영상이나 사진이 아무렇지 않게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흘러 다니는 것이다. 일방적인 이별을 당한 쪽에서 앙심을 품고 영상이나 사진을 유출시키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의 동영상이 유출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한국여성민우회의 2013년 성폭력상담 현황 통계에 따르면 통신·사이버 성폭력(61건) 가운데 영상 등의 유포·협박은 67%(41건)에 달할 정도로 그 비율이 늘고 있다.

이미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이같이 헤어진 상대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가 '리벤지(복수) 포르노'(Revenge Porn)로 불리며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다.

특히 이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매릴랜드주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 경범죄로 취급해 최고 징역 1년과 500달러(한화 약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에서는 지난 2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명위원회를 설치해 인터넷 교육 및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속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꺼린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사진과 영상의 유포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 직장·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 형사고소 진행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은 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헤어진 후에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쉽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별 후에는 서로 공유하던 각종 기록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3자에 의한 동영상이나 사진의 유포와 확산도 경계해야 할 문제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장윤정 활동가는 "유포된 영상을 인터넷에서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최초 유포자도 그런 부분을 노리고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렇지 않게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가 피해자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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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동우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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