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란 전 대법관, 조선일보 기자에 손배소

2014. 6.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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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변호사 남편 '수임 의혹글' 반발

반론 싣고 정정보도 소송은 취하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공직자가 업무상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 액수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안(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해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 부부가 <조선일보> 편집국 간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대법관과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 정권현 <조선일보> 특별취재부장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 전 대법관 부부는 지난해 8월1일치 <조선일보>에 실린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라는 제목의 정 부장 칼럼을 문제 삼았다.

정 부장은 이 칼럼에서 "그(강 변호사)는 부인인 김 전 대법관 재임 시절(2004년 8월~2010년 8월) 대법원 사건을 모두 28건 수임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집계일 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김 전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대법원 1부)에 배당한 사건에 관여한 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강 변호사가 2009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수임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공 교육감 쪽은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게 되자, 강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돌려 달라'고 요구해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정 부장은 강 변호사가 2009년 10월 변호사 생활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에도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대법원 사건을 2건 더 수임했다고 썼다.

이에 김 전 대법관 부부는 '공 전 교육감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고 변호사를 그만둔 뒤 대법원 사건을 맡은 적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는 1월에 '대법관 가족과 청탁의 폐해'라는 제목으로 김 전 대법관의 반론 성격의 글을 실었다. 김 전 대법관은 이 글에서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 "기가 찰 일이었다. 남편은 청탁자가 두번씩이나 거액 돈봉투 쇼핑백을 직접 들고 와서 청탁했을 때도 거절했다. 사건을 수임해 달라는 부탁도 거절했다. 그러자 다른 중간사람을 통해 변호사 소개라도 해 달라고 해서 이마저도 거절하지 못하여 소개해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기고 뒤 김 전 대법관 부부는 두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은 취하했고, 정 부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만 진행중이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가 심리중이며, 11일에는 공 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 선임 경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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