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개비판했다고 정직6개월 중징계 받았다

2014. 6. 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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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본부 "인사권 남용이자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발"…'카톡 징계' 재심 청구했지만 정직1개월 확정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

인터넷 유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MBC를 실명으로 공개 비판했던 권성민 예능 PD가 정직6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고에 가까운 중징계가 2012년 파업 이후 2년 만에 다시 내려졌다.

권 PD는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지난달 17일, '엠병신 PD입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권 PD는 "정말 수치스러운 뉴스가 계속 나가고 있다"고 반성했다. 권 PD는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보도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떠들었다"고 MBC를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됐다.

그러자 MBC는 권 PD를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대기발령 조치한 후 인사위에 회부했다. 권 PD가 인사위에 회부되자 예능 PD 48명과 시사·교양·라디오·드라마 PD 170명이 실명으로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MBC는 예정대로 9일 인사위를 열었다.

징계 결과가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10일 "시대착오적 인사권 남용이자 민주적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MBC본부는 "권PD에 대한 징계는 무엇보다 개인의 양심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다. 입사 3년차의 젊은 예능 PD를 억압해 회사가 얻으려는 것은 '공포를 통한 침묵'이겠지만, 구성원들의 양심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권성민 PD가 < 오늘의 유머 > 게시판에 올린 글

MBC는 또한 9일 인사위원회에서 신지영 기자의 재심 청구에도 정직1개월을 확정지었다. 신 기자는 지난달 7일 박상후 전국부장의 세월호 유족 폄훼 리포트가 < 뉴스데스크 > 를 통해 방송되기 전 입사동기들과의 카카오톡방에 미리 올렸다. 이 사실을 김장겸 보도국장 등 보도국 간부들이 인지했고, MBC는 이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업규칙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징계했다.

MBC본부는 "오히려 회사는 입사 동기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있었던 개인간의 대화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사찰'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부장은 지난 6일 신 기자의 카톡방 캡처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MBC 구성원이 "사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박 부장은 오히려 '협박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MBC본부는 "우리는 이제 사측의 부당 징계의 전모를 밝혀내고, 무효화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세월호 보도 참사'의 진상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 2012년 이후 징계·부당전보 현황 (MBC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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